코인거래소에 묶인 피싱 피해금 122억, 503명에 돌려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9. 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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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 사는 윤 모 씨(49)는 지난 2017년 12월 은행 직원을 사칭해 이자율을 낮춰주겠다고 한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아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2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2017년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5곳이 피싱 범죄로 동결한 계정 339개와 미환급 피해금 122억 3000만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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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경기 수원시에 사는 윤 모 씨(49)는 지난 2017년 12월 은행 직원을 사칭해 이자율을 낮춰주겠다고 한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아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2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어 500만원만 되찾았다. 나머지 1500만원은 코인으로 세탁돼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이후 윤 씨는 가족들에게 말도 못 한 채 속앓이를 하며 대리운전, 물류센터 알바를 전전해 돈을 메워왔다.

그러다 얼마 전 경찰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윤 씨는 “‘혹시 이것도 신종사기일까. 내일 생일인데 또 이런 사기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담당형사님을 만나, 서류를 작성하고, 통장에 피해금이 들어온 것까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나니 큰 생일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윤 씨에게 돌아온 돈은 애초 잃은 돈보다 많은 3100만원이었다. 5년간 코인으로 동결된 탓에 피해금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묶인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계좌추적을 통해 피해자 503명, 피해금 122억 원을 특정하고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업해 9월 초부터 피해금을 돌려주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이전된 계좌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돼 신속 환급이 가능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회복이 어렵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피해금이 거래소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은행에서 통지받으면 자체 약관에 따라 거래소 계정을 동결할 수는 있으나 동결 자금의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2017년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5곳이 피싱 범죄로 동결한 계정 339개와 미환급 피해금 122억 3000만원을 확인했다. 21일에는 5대 거래소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비대면으로 피해 환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경찰은 “거래소에 동결돼 있던 피해금과 주인을 이번 수사로 찾을 수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 환급의 제도적 문제가 확인된 만큼 관계당국 및 거래소와 보완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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