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 교실 밖 분리…"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나눠서 지도"

진태희 기자 2023. 9. 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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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이번 학기부터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죠.


하지만 분리 이후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는데, 교육부가 구체적 방법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했습니다.


분리된 학생은 교무실 등에 머물도록 권장했고, 시간대별로 다른 교직원이 나눠서 지도할 수 있게 됩니다.


진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앞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포함해,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용이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업 중 엎드려 잠을 자거나 수업과 무관한 공부나 과제를 하는행위도 교사의 지도 범위에 해당됩니다.


수업을 계속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해선 길을 가로막는 행위부터,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등 물리적 제지가 가능합니다.


또, 학생이 교실 밖으로 분리되면, 교과서 요약과 같은 과제를 주거나 '행동 성찰문'을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에게 강제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반성문과 달리, 성찰하는 글쓰기는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기 위한 기회를 갖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로는,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이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 등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나눠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이 개별 학습을 위해 수업을 녹음할 수는 있지만,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 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유선 상담을 진행할 경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의 '착신 전환' 설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직장 업무 처리 등을 이유로 야간이나 주말에 SNS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교사는 상담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 분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규모를 파악해 시·도 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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