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 사용 비알코올 음료에도 아황산염류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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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실주로 만든 비알코올 음료에 대한 식품 첨가물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실주로 만든 비알코올 음료에 식품 첨가물인 아황산염류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식약처는 과실주로 만든 비알코올 음료에 ㎏당 0.20g 미만의 아황산염류가 남게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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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27/yonhap/20230927133416759lyus.jpg)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실주로 만든 비알코올 음료에 대한 식품 첨가물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과실주로 만든 비알코올 음료에 식품 첨가물인 아황산염류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황산염류는 과실주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 오염과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로, 과실주에는 ㎏당 0.350g 미만의 아황산염류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과실주로 음료를 만들 경우 음료류에 적용되는 아황산염류 잔류 기준(불검출∼0.030g/㎏ 미만)이 적용돼 비알코올 음료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과실주로 만든 비알코올 음료에 ㎏당 0.20g 미만의 아황산염류가 남게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에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식품 첨가물 7종을 추가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오는 11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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