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 사용 비알코올 음료에도 아황산염류 사용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실주로 만든 비알코올 음료에 대한 식품 첨가물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실주로 만든 비알코올 음료에 식품 첨가물인 아황산염류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식약처는 과실주로 만든 비알코올 음료에 ㎏당 0.20g 미만의 아황산염류가 남게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실주로 만든 비알코올 음료에 대한 식품 첨가물 기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과실주로 만든 비알코올 음료에 식품 첨가물인 아황산염류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황산염류는 과실주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 오염과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로, 과실주에는 ㎏당 0.350g 미만의 아황산염류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과실주로 음료를 만들 경우 음료류에 적용되는 아황산염류 잔류 기준(불검출∼0.030g/㎏ 미만)이 적용돼 비알코올 음료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과실주로 만든 비알코올 음료에 ㎏당 0.20g 미만의 아황산염류가 남게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에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식품 첨가물 7종을 추가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오는 11월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hyuns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전·당진에 멧돼지 떼 출현…지자체 "외출 자제" 당부(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영화인총연합회 결국 파산…"대종상 안정적 개최에 최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