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어디갔냐” “혼자 탔는데요?”…이 말에 택시기사 목 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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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목을 조르고 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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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모텔 앞 내려달라” 요구한 뒤 범행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목을 조르고 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새벽 시간대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하던 50대 택시 기사 B씨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내가 여자하고 같이 탔냐, 여자 어디갔냐”고 묻다가 “혼자 탔다”는 택시기사의 대답을 듣고는 가까운 모텔 앞에 내려달라고 요구한 뒤 모텔에 다다르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기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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