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 2심도 징역 3년 구형
2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처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 범죄를 통해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초기 수사 무마에 성공했고, 세계적인 연예 활동을 통해 막대한 범죄적 이득을 취해 그 상당 부분은 회사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에게 돌아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협박죄 법리를 오인하고 불법 행동과 거짓 진술에 관대한 기준 등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에 대해선 “양현석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를 사옥에 불러 번복을 요구한 것은 위력 행사에 해당함이 매우 자명하다”며 “반드시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양현석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4년간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조용히 바랐다”며 “이제 본인 자리로 돌아가 K팝을 이끌어갈 후배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서태지와 아이들 활동 후 1997년 YG를 설립해 27년간 수많은 가수를 발굴하고 스타로 만드는 일에 매진해 오면서 사회와 후배 가수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번 일을 통해 책임감과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했으며 그 어떤 빌미가 될 만한 일조차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한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비아이는 뒤늦게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양현석은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1심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양현석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인 올해 1월 YG 총괄 프로듀서로 복귀했다.
한서희는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현석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만을 바랐다. 그럴 기미가 안 보여서 유감이지만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 양현석이 벌을 받고 이런 것 보다는 아무도 미워하고 싶지 않다.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으면 이 재판까지 안 왔을 것”이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양현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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