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으로 번호판 떼이자 위조해 붙인 공무원 징역 6개월

박주영 2023. 9. 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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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안 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해 붙인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집에서 프린터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인쇄한 뒤 4월 9일부터 5개월간 120차례에 걸쳐 차에 부착한 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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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영치증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과태료를 안 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해 붙인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집에서 프린터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인쇄한 뒤 4월 9일부터 5개월간 120차례에 걸쳐 차에 부착한 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법한 영치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밀린 과태료는 모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판사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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