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것 되팔아요" 명절테크...건강기능식품, 주류 제품 거래 '불법' [앵커리포트]

이은솔 2023. 9. 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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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명절 선물로 재테크를 한다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어떻게 재테크를 한다는 걸까요?

받은 선물을 되판다는 얘깁니다.

추석을 앞두고,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선물 받은 건데 안 먹을 것 같아서 판다, 이런 글과 함께 선물세트가 올라와 있는데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사이트에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통조림·식용유 같은 명절 인기 상품이 10~20% 저렴하게 팔리고 있는데요.

선물 받은 그대로 미개봉 상품이 많고, 40~50% 이상 저렴한 건 대부분 품절이거나 '예약 중'입니다.

판매하는 쪽은 선물세트를 혼자 소비하기 어려운 1인 가구가 많고, 사는 쪽은 고물가에 싸게 사려는 사람들인 걸로 분석됩니다.

양쪽 모두 만족스러운 거죠.

그런데 아무거나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올리면 안 됩니다.

홍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는 '불법'입니다.

제품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다면 중고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 식품이라서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홍삼음료나 캔디 같은 가공식품은 가능합니다.

위스키, 양주, 와인 같은 주류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 판매만 가능합니다.

중고 거래 시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YTN 이은솔 (eunsol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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