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시 ‘위험 예방 조치’ 1년간 한 번도 안했다
통일부가 최근 1년간 대북전단 살포시 위험 예방과 자제 유도를 위한 계도 조치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박홍근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6회 살포했으나 통일부가 살포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당 지자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합의서 상 금지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법적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의 2항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합의서 상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날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과 무관하게, 통일부는 말로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고려해 전단 살포가 자제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행정 조치 상 노력은 전무했던 셈이다.
2015년 10월 의정부지법은 한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활동을 방해받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벌인 민사소송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국가 기관의 제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단 살포와 휴전선 부근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시 국민의 안전을 중시했던 법원의 판결을 통일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전단 살포는 내용 상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 방식의 문제”라며 “전날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한 판결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것도 표현하려는 내용에 대한 것이지 방식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발전법 상 금지행위는 전단뿐 아니라 민간인통제구역인 군사분계선에서 그 이북을 향한 전단살포, 확성기방송, 선전물 게시 등이다.
전날 통일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 개정했다”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서도 양 교수는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취지를 이행해야 할 정부 부처로서 대한민국 정부인 것이지 문재인통일부, 윤석열통일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모순적 입장에 대해 자문자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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