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부수고 흉기로 모친 폭행한 중학생…피해자 코뼈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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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흉기를 든 채 모친을 폭행하던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A군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흉기를 들고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A군은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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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폭력적 모습 보이고 있다” 신고
경찰, 테이저건 스턴기능 이용해 제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집에서 흉기를 든 채 모친을 폭행하던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전날 오후 9시 6분께 과천시 집에서 야구방망이로 안방 문을 부수고 방 안에 있는 어머니 B(50)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약 200만원 상당을 사용했고 이를 안 B씨가 결제를 취소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아들과 언쟁을 벌인 뒤 안방으로 들어갔고 A군이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내려치자 “아들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흉기도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이날 오후 9시 14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A군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흉기를 들고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했지만 빗나갔고 A군은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의 카트리지를 뺀 채 신체에 가져다 대는 방식인 스턴 기능으로 A군을 제압했다.
A군의 범행으로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과거에도 20대 친누나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생일이 지난 만 14세라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일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해 용의자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류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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