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대표라 증거인멸 없다니, 정치적 고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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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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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단지 정당 대표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 현직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됨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 현실화했고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 회유 정황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를 받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허위 증언을 강요했고 무죄까지 선고받은 매우 심각한 사법 방해 사건"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도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위증교사 혐의뿐만 아니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의 혐의도 사실상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법원이 '이 대표가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백현동 사건 역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민간업자에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는 법이 정하는 한 방법으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므로, 수사팀은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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