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퇴직자, 대형 로펌行 무더기 '불발'…금감원 출신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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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퇴직 공직자들의 대형 로펌행(行)이 무더기 불발됐다.
사례별로 보면 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 퇴직 공직자들의 로펌 재취업 불발이 눈에 띈다.
같은 시기 퇴직한 경찰청 소속 경감(경찰서 계장) 8명도 와이케이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전원 취업제한 및 불승인 됐다.
검·경과 달리 금융감독원 퇴직 공직자들은 로펌으로 줄줄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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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건 중 42건 취업 승인·가능…18건은 제한·불승인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검찰과 경찰 퇴직 공직자들의 대형 로펌행(行)이 무더기 불발됐다. 반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은 잇따라 법무법인 재취업에 성공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0건의 '2023년 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60건 중 11건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31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을 통보했다.
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4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각각 결정했다.
사례별로 보면 검찰청 및 경찰청 소속 퇴직 공직자들의 로펌 재취업 불발이 눈에 띈다.
4급인 검찰 수사 서기관 2명과 5급인 검찰 사무관 2명은 올해 6월 동시에 퇴직해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과 전문위원으로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취업심사 결과 모두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퇴직한 경찰청 소속 경감(경찰서 계장) 8명도 와이케이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전원 취업제한 및 불승인 됐다. 해양경찰청 경감 1명 역시 와이케이 재취업이 불발됐다. 와이케이는 형사 분야에 특화된 대형 로펌이다.
다만 일반 기업으로의 재취업은 성공했다.
올해 7월 퇴직한 검사 1명은 쿠팡 전무로 영입됐고, 검찰 사무직 7급 1명은 한화오션 책임 연구원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경사(치안 실무자) 1명도 LG전자 선임 연구원으로 취업했다.
검·경과 달리 금융감독원 퇴직 공직자들은 로펌으로 줄줄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올해 6~8월 퇴직한 2~3급 직원 5명이 법무법인 '광장'(자문위원), 김앤장 법률사무소(고문 및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세종'(고문), 법무법인 '화우'(전문위원) 등으로 취업했다.
이 밖에 국방부 소속 공군 대령이 한화시스템 부장으로 재취업했고, 한국철도공사 임원은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대표로 취업승인됐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0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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