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정경심 전 교수…가석방으로 출소

황현규 2023. 9.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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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27일) 오전 가석방됐습니다.

■"딸 조민 기소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정 전 교수는 오늘 오전 10시 5분쯤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가석방에 대한 심경이 어떻게 되느냐?", "딸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지지자 30여 명이 "정경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을 외치며, 정 전 교수를 맞이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차에 타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가볍게 손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 전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장관 등은 구치소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정 입시 혐의' 딸 조민 씨도 재판 앞둬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조 씨의 '부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딸 조민 씨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조 씨가 수혜자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나눠서 했다"면서 "공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현재도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심 가석방 어떻게?..."건강상 이유 추정"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었습니다.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습니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 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지만, 이후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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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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