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 "교사에 '학부모 호출권' 부여 필요"

제주방송 신동원 2023. 9.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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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행 교육부 학생 '교실 밖' 조치, "현실 모르는 소리" 지적
오늘(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사진, 신동원 기자)


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이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교육부의 수업방해 학생 '교실 밖' 분리조치에 대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지적하고, 교사와 학교장에 '학부모 호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오늘(27일) 오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교권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교육부의 이번 고시가 오히려 교사와 학생간의 또 다른 마찰을 불러일으켜 교사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원이 주의를 줘도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수업에 지장을 줄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등의 '훈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고시를 지난 1일 공포했습니다.

김 도교육감은 이에 대해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라며, "중학교 이상 아이들은 절대 고분고분 나가지 않는다. 일어서서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만 해도 거부하거나 대드는데, 제가 볼 땐 제2의 교사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교실 밖으로 이동시키는 조치에 대해 "저는 안 된다고 본다. 오히려 공개된(장소에서)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보게 만드는 일만 생길 것이다. 선생님을 더 난처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실제 분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가정해도 "학교에서 아이를 어떻해 하겠단 건가. 학교에서 온종일 가둘 건가. 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김 도교육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사나 학교장에게 '학부모 호출권'을 부여해야 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도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지 말고 조용히 수업에서 나오든가, 아니면 수업이 끝난 다음 소견서나 전화로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이 직접 부모를 불러서 아이들 데려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도교육감은 최근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의회에서 발언한 이후 많은 의견을 들었다며 약 80% 정도의 의견이 동조하는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김 도교육감은 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9.4 제주 추모 문화제에서 "9.4추모 문화제에 모인 선생님들의 호소는 우리 학교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감으로서 선생님들의 의견 적극 반영해 교육활동을 위한 입법활동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는 김 교육감이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수렴한 교육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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