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내 머리 찢어지게 때린 남편…전력 있는데도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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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이전에도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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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이전에도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강원 정선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41)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휴대전화를 아내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아내의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아내를 밀어 넘어뜨리고, 아내의 팔을 세게 잡아당긴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2017년 특수폭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년 특수재물손괴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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