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모델료 달라" 소송했다가…오히려 9000만원 토해낸 이유

가수 김호중이 광고주를 상대로 미지급된 모델료를 받으려다 오히려 9000만원을 되돌려주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오히려 "김호중이 계약을 불이행해 손해를 입었다"며 A사가 제기한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김호중 측이 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앞둔 2020년 6월 A사와 2억 64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모델료 1억원을 선납한 가운데, 김호중은 그해 9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이에 A사는 나머지 모델료 1억 6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김호중 측은 2021년 5월 A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모델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A사는 김호중을 상대로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사 측 법률대리인 최재웅 변호사(법무법인 성현)은 "중소업체에서 큰 금액을 투자해 유명 모델을 섭외하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됐다"며 "일반인도 군대 가는 일정은 미리 알고 계획하는데, 입대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계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본다"며 원고(김호중 측)는 김호중의 입대가 결정된 시점에 최대한 신속히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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