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에… 통일부 “법개정 적극 협력”

조재연 기자 2023. 9. 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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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남북관계발전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대북전단금지법)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27일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효력을 즉시 상실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작업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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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단체 “늦었지만 환영”
접경지역 안전 보장 등은 숙제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던 남북관계발전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대북전단금지법)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27일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북 인권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위축됐던 북한 지역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 활동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층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효력을 즉시 상실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작업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통일부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뒤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헌재에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위헌 의견서를 냈던 통일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해 이번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개정 2년 9개월 만에 너무 늦은 결정이 나와 만시지탄이지만, 그렇더라도 사필귀정”이라며 “위헌성이 명백한 법률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20년 쌍둥이처럼 만들어진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체제를 돕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작동해 왔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존속하는 상황에서도 대형 풍선 등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그동안 법 때문에 후원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고압가스법 등을 적용하며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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