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외교장관 내달 평양방문… 가속화하는 북·러 밀착[한미동맹 70년, 새 미래로 간다]

김유진 기자 2023. 9.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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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맺은 '친선·협력 조약'과 중국을 상대로 체결한 '조중(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두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 정책을 펴 왔다.

27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1961년 러시아와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조소 우호조약)을 맺었다가 1996년 폐기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체결한 이들 조약을 근거로 '혈맹'임을 과시하며 두 나라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 정책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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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70년, 새 미래로 간다
푸틴 방북 성사 가능성도 주목

북한은 현재 러시아와 맺은 ‘친선·협력 조약’과 중국을 상대로 체결한 ‘조중(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두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 정책을 펴 왔다. 최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격적인 정상회담을 갖는 등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7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1961년 러시아와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조소 우호조약)을 맺었다가 1996년 폐기했다. 1961년 조약에 담겼던 ‘(한반도 등)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삭제한 게 특징이다.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경제·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선·협력 조약을 맺으며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동 군사개입 대신 ‘위기 시 협의’ 조항을 넣었다.

북한과 중국이 맺은 조약은 1961년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과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중국 총리가 서명했다. 전체 7조로 구성된 조약 중 제2조는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달리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체결한 이들 조약을 근거로 ‘혈맹’임을 과시하며 두 나라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 정책을 펼쳐 왔다. 다만 이 같은 구도는 지난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열린 4년 만의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거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러 고위급 간 실무협의를 거쳐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성사될 가능성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문화일보·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기획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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