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으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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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정 전 교수는 오늘 오전 10시 5분쯤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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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정 전 교수는 오늘 오전 10시 5분쯤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에는 지지자 30여 명이 모여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경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을 연호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채 느린 속도로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하던 정 전 교수는 가석방 심경과 딸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량에 타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손 인사를 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목례했습니다.
이후 차량에 탄 정 전 교수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입니다.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해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습니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 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습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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