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천애(愛)뜰 사용 허가 여부 정하는 인천시 조례안 위헌”…인천시 “개정 할 것”
헌법재판소가 인천애(愛)뜰의 잔디광장의 사용 허가 여부를 정하는 인천시의 조례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에는 시장이 인천애뜰 사용 신청에 대해서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잔디마당의 장소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할 때 집회 장소로 잔디 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유재산의 관리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잔디마당의 사용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다”고 결정했다.
또 헌재는 “잔디 마당에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위헌 조항이라고 선언하더라도 시청사의 안전과 기능 보장,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이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인천애뜰 광장을 조성하면서 잔디마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천지부와 지역 시민단체는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해당 조례에 대해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를 통해 “제7조 제1항 제5호가 위헌결정이 난 사항이라 조례 개정을 할 것”며 “해당 문구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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