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재명 영장 기각에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 이뤄지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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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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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며 "법원에서도 범죄의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일선 수사팀과 충분히 수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백현동 특혜 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으며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국민들께 합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 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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