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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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mRNA(메신저리보핵산)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국비) 확보에 이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북 안동시에 유치 추진 중인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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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안동·예천,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mRNA(메신저리보핵산)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국비) 확보에 이은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북 안동시에 유치 추진 중인 mRNA 활용 백신개발 기술센터인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발의됐다.
김형동 의원은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 및 항체치료제 비축 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이번 발의한 개정안과는 별개로 다음 달 중 법인 설립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지정에 이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및 성공 유치를 통해 안동을 백신 산업 전주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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