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연 450만원 지원하는데…이용률 고작 0.19%

천선휴 기자 2023. 9. 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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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돕는 외래치료지원제도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돕는 제도인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32건, 2022년 6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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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외래치료지원제도 이용 건수 116건에 그쳐
정춘숙 의원 "적절한 정신질환자 치료 환경 구축해야"
국립정신건강센터 음압격리 치료병동의 모습.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돕는 외래치료지원제도 이용률이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자·타해 행동으로 치료를 받았던 환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비(非)자의 입원을 한 환자 수는 2020년 2만735명, 2021년 2만365명, 2022년 1만9776명으로 3년간 약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돕는 제도인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32건, 2022년 6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자의입원 정신질환자 중 단 0.19%만이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외래치료지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돕는 제도로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타해 행동을 하여 강제입원한 사람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진찰료, 약제비, 검사료 등 외래치료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자·타해 행동으로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의 수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집계되지 않은 환자의 수까지 포함하면 이용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신질환자 치료는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발견→의료기관 치료→지역사회 유입'의 과정을 거친다.

특히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치료의 핵심 과정이다.

하지만 외래치료지원제는 환자가 자·타해로 입원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춘숙 의원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범죄자 중 정신장애범죄자의 비율은 0.7%에 불과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며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비롯해 정신질환 치료체계 구축과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등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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