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5분간 머문 남성…구석서 잠자다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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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찜질방 여자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30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여자 탈의실 안에 들어가 5분 정도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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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대전의 한 찜질방 여자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30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여자 탈의실 안에 들어가 5분 정도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탕 안에 있던 여성 이용객 B씨가 탈의실 안으로 들어와 기웃거리는 A씨를 보고 그가 탈의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경을 썼다"는 신고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했다.
이후 여자 탈의실 입구 근처 구석에 누워 잠을 자던 A씨를 찾아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탈의실에 약 5분여간 머물다 밖으로 나갔는데 휴대전화 등 촬영기기를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침입했을 당시 여자탈의실과 여탕 안에는 B씨 외 다른 고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혼자 범행을 목격한 B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도 강한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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