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일단 가” 라더니...“왜 맘대로 운전해” 택시기사 폭행

홍수현 2023. 9. 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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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일단 가달라"고 말한 뒤 "네 마음대로 운전하느냐"며 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이던 60대 기사 B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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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해 “일단 가달라”고 말한 뒤 “네 마음대로 운전하느냐”며 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이던 60대 기사 B씨를 폭행했다. 이에 B씨가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 이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뜯어 버리기도 했다. 택시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농로에서 발견됐다.

A씨는 당초 술에 취한 상태로 목적지 지정 없이 주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네 마음대로 운전하느냐”며 욕설과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증거를 인멸해 죄질이 나쁘며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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