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원석 검찰총장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 없어”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9. 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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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범죄입증 소명에 대해 법원에서도 인정함에도 정당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고,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재판이 아니라 구속이 필요하냐를 판단하는 본안재판 이전의 절차”라며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인 표적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 의뢰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장은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만 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라며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사건관계인은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또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2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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