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 구속 피했지만 기소는 확실시…끝나지 않은 '사법 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판단으로 오늘(27일) 구속을 면했지만, 검찰의 공소 제기는 사실상 확실시됩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 중이라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 대표가 현재 피고인으로서 재판받는 사건은 재판부 기준으로 2건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8일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기소 후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은 최근 김 전 처장 관련 심리를 마무리하고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김 전 처장 사안보다 백현동 사안이 복잡해 심리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른 재판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으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천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22일 기소됐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 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공판과 증거 조사 일정 논의로 준비 절차만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끝에 이달 15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단식 여파로 내달 6일로 연기됐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기록만 대장동 200여 권, 위례신도시 50여 권, 성남FC 400여 권 등 총 20만 쪽에 달하며 참고인도 100여 명에 이르기에 재판이 장기간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도 "1∼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재판에 더해 검찰이 추가 기소할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재판까지 더해지면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심리 연속성 차원에서 백현동 의혹의 주요 관련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피고인 기준으로 보면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대표 측은 다른 두 사건처럼 공판준비기일부터 쟁점을 두고 검찰과 다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역시 준비 절차에만 수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 대표가 얼마나 자주 출석해야 하는지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일 공산이 큽니다.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 출석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준비기일에서 주 1회 이상 재판해야 한다는 검찰과 2주에 1회 이상은 안 된다는 이 대표 측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격주 금요일 법원에 출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대표 측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제1야당 대표로서 잦은 재판 출석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3개 재판 모두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치명타이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관의 인사 이동도 재판 장기화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판사들은 1∼2년 주기로 전보 인사 대상이 되는데, 재판부가 교체되는 경우 재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으로 받은 혐의들에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김 전 처장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그 전에 이 사건들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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