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떡볶이에 대장균이 득실” 이 제품, 먹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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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그루나무가 제조·판매한 '쌍팔년도떡볶이옛날맛(즉석조리식품)'이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그루나무가 제조·판매한 쌍팔년도떡볶이옛날맛이 대장균 기준치 초과로 대구 달서구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며 "회수 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8월 1일까지인 제품"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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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그루나무가 제조·판매한 ‘쌍팔년도떡볶이옛날맛(즉석조리식품)’이 대장균 기준치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8월 1일까진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따로 표시돼 있지 않다. 포장 단위는 560g이고, 바코드번호는 8809380343712다.
회수 방법은 그루나무에서 외주차량으로 회수하는 식이고, 회수기관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그루나무가 제조·판매한 쌍팔년도떡볶이옛날맛이 대장균 기준치 초과로 대구 달서구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며 “회수 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은 2024년 8월 1일까지인 제품”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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