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총기 업계에 11% 세금 부과…"학교 안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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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역 내 총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총기·탄약 판매액의 1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총기 제조·판매업자는 판매액의 10~11% 가량인 연방 정부 부과 기존 세금에 더해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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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총기 업계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역 내 총기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총기·탄약 판매액의 1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총기 제조·판매업자는 판매액의 10~11% 가량인 연방 정부 부과 기존 세금에 더해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총기 업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사실상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AP 통신은 총기 규제 지지 단체 '브래디' 분석을 인용해 주 차원의 이런 총기 과세는 미국 내에서 유일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에 연방 정부가 거둔 세금은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인 안전 프로그램 운영에 쓰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총기 업계에서 거둘 세금을 학교 안전과 총기 폭력 예방 조치, 가정폭력범의 총기 압수 등 다양한 총기 안전 대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제시 가브리엘 주 하원의원은 "이 법은 총기 산업의 이익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단순한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매년 약 1억 6천 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해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금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기 옹호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소총·권총협회는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AP 통신에 밝혔습니다.
척 미셸 협회장은 "이 법은 수정헌법 2조가 스포츠나 가족 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확인에 대해 보복성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21세 이상으로 상향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과 2028년부터 범죄에 사용된 총기를 추적할 수 있도록 권총 카트리지에 고유 식별번호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에도 서명했습니다.
(사진=캘리포니아 주지사실 제공, 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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