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이수 기간·시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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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이수 기간·시간 기준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안전보건교육 이수 기간을 늘리고 이수 시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재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이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1주 이하면 교육 시간이 1시간으로, 1개월 이하면 4시간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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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27/yonhap/20230927060024920owgr.jpg)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안전보건교육 이수 기간·시간 기준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안전보건교육 이수 기간을 늘리고 이수 시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재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이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도 분기에서 반기로 연장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1주 이하면 교육 시간이 1시간으로, 1개월 이하면 4시간으로 완화된다.
일용근로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한 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체 명칭과 대체 함유량을 기재해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개정안은 2017년 7월 이후 착공 신고된 건축물의 경우 석면 조사를 생략하겠다고 신청할 때 건축물대장만 제출하도록 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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