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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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26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부터 밤까지 9시간 넘게 진행됐고, 심사가 끝난 뒤 약 7시간 만인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던 이 대표는 석방돼 치료를 받았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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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정치권, 검찰 공세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에 대해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쌍방울그룹 측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이른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고, 공적 감시 대상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어제(26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부터 밤까지 9시간 넘게 진행됐고, 심사가 끝난 뒤 약 7시간 만인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던 이 대표는 석방돼 치료를 받았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을 피하면서 향후 이 대표 측,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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