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北찬양-고무금지’ 국보법 7조 8번째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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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8번째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처벌하는 국보법 7조 1항은 재판관 6 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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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모 씨 등이 ‘국보법 제7조 1항과 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합헌 선고를 내렸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처벌하는 국보법 7조 1항은 재판관 6 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북한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체제 존립의 위협은 지속되고 있고, 국보법을 변경해야 할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운반하거나 갖고 있을 경우 처벌하는 7조 5항 중 제작·운반에 대한 처벌 부분은 재판관 6 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소지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위헌 의견이 재판관 5 대 4로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항과 5항 모두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해당 조항들이 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국보법 제7조에 대해 1990년 이후 8번 연속으로 합헌 입장을 유지하게 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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