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 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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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도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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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이장호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도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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