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이재명 대표···‘무리한 수사’ 역풍 맞은 검찰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자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이 대표의 잔여 의혹 수사는 물론 야권을 겨냥한 다른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도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들었다.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5분부터 오후 7시23분까지 약 9시간 20분 동안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심문을 받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지팡이를 짚으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문을 마치고 나올 때도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지난달 31일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는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법정에 나왔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인허가상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심문에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사익 추구로 공적 권한을 남용한 부패비리 사건’으로 규정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염려’를 집중 부각했다. 이 대표에게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되고 재판기록이 유출됐다는 것이다. ‘검사 사칭’ 재판에서 이 대표가 직접 김모씨에게 전화해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며 녹취록도 제시했다. 이 대표가 구속돼야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들과 형평성이 맞다는 주장도 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유착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구성한 혐의 사실이 허구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한 만큼 구속 사유인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도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도 유 부장판사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 돼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버린 것 같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수긍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포함해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모든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설 공산이 크다. 검찰이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428억원 약정 의혹,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100억원 약정 의혹 등 이 대표의 잔여 의혹 수사 역시 힘이 빠질 공산이 커졌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구속 심문으로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이 입증됐다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에 대한 장악력도 높이려 할 공산이 크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 대표에게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사건 때처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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