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협약 개정 촉구한 英 내무장관 …"차별 호소시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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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엘라 브레이버만 영국 내무장관이 유엔 난민협약 개정을 촉구한다.
협약상 난민 신청인이 출신국 내 동성애·여성 차별 등을 호소하면 신청국으로선 속수무책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브레이버만 장관은 난민이 가장 먼저 도달한 이웃 국가에만 난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약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연설문에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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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만 7억명, 유지 불가능한 제도"… "최초 도달국에 난민 신청해야"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수엘라 브레이버만 영국 내무장관이 유엔 난민협약 개정을 촉구한다. 협약상 난민 신청인이 출신국 내 동성애·여성 차별 등을 호소하면 신청국으로선 속수무책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브레이버만 장관은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중도우파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영국 언론에 공개된 연설문에는 유엔 난민협약에 대해 "당대 놀라운 업적이지만 지금은 부적합하다"는 브레이버만 장관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브레이버만 장관은 "협약 체결 이후 7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며 연구 결과를 인용해 "협약으로 7억8000만명이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 있는 잠재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정치인과 사상가들은 난민협약이 해석되는 방식이 현대에 적합한지 질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방국들은 "단순히 동성애자이거나 여성이라는 이유, 혹은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자격을 부여한다"며 이런식으로는 "난민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브레이버만 장관은 난민이 가장 먼저 도달한 이웃 국가에만 난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약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연설문에 분명히 밝혔다.
그는 "난민들이 여러 안전한 국가를 거쳐 왔으며 몇년 동안 안전한 국가에 체류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동 수단을 고려할 때 난민으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강조했다.
1951년 채택된 난민협약은 현재 한국과 영국을 포함해 약 150개국이 가입했다. 당사국들은 협약에 따라 분쟁이나 박해를 피해 탈출해 자국에 도달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며 강제 추방 및 송환할 수 없다.
영국 정부는 북아프리카, 중동 출신 난민이 증가하며 골머리를 앓자 지난해 4월 난민 신청자를 보내는 대신 체류비를 지원하는 합의를 르완다 정부와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같은 해 12월 영국 고등법원은 유엔 난민협약이나 국내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지난 6월 항소법원은 르완다는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며 합의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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