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연구책임자는 외국에서 지원받을 때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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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책임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연구를 지원받을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외국기관에는 외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기관을 포함하며, 금전적 지원은 물론 연구시설·장비, 인력제공 등 비금전적 지원을 받을 경우에도 과제명, 지원출처, 지원기간, 지원금액, 신청연구과제와의 차이점 등을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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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내년부터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책임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연구를 지원받을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외국기관에는 외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기관을 포함하며, 금전적 지원은 물론 연구시설·장비, 인력제공 등 비금전적 지원을 받을 경우에도 과제명, 지원출처, 지원기간, 지원금액, 신청연구과제와의 차이점 등을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연구과제 보안등급도 일반과제와 보안과제 중간에 '민감과제'를 신설해 원자력·우주 등 주요 분야 출연연 연구과제, 국가전략기술 등의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특허 내용을 비공개하고 해외 특허출원을 제한하는 비밀특허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보안과제에 외국인이 참여할 경우 현재 사후통보에서 내년부터는 부처와 국정원에 사전보고해야 하며 특정 분야는 유학·취업비자 발급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26일 오후 4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회 심의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안보 개념이 ‘군사’에서 ‘경제’와 ‘기술’로 확장되면서 연구보안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자산 유출 시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은 국가연구개발 신청 시 연구책임자 등의 외부 지원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미비해 국제사회의 기조에 부합하도록 연구 보안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해외보다 신고항목을 간소화해 제도를 시행하고, 보안등급별 보안조치 사항 등 연구현장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 ‘(가칭)연구보안 교육포털’ 구축, 인센티브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자산보호 지원이 필요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약7만5000개, 연구자는 약 34만명이며 연구책임자급은 약 4만9000명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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