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흉내 내는 행정부…통일부 “대북전단법 지난 정부서 졸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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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통일부가 26일 "지난 정부에서 졸속 개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6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이번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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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통일부가 26일 “지난 정부에서 졸속 개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6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이번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아닌 행정부 입장문에서 과거 특정 정부 시기를 비난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이다. 어느 정권 시기이든 행정부와 공무원은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 의무에 구속되고 정부의 연속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조항을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원입법한 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종합해 외교통일위원장 명의로 최종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이번 통일부 입장문에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대북전단 살포 자제 촉구는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첫 통일부 장관이자 직전 장관인 권영세 장관 시기까지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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