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경과 미징수 지방세 대구·경북 139억 원

신주현 2023. 9. 2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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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시효가 지나 못 받게 된 대구경북의 지방세가 최근 4년간 1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시효가 지나 소멸한 지방세는 경북 백15억 원, 대구는 24억 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172억 원으로, 경북은 전국 6번째로 많았습니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행정소송을 통해 지방세 소멸 시효를 늘릴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전국 시도 중 소송을 한 곳은 전남 1곳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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