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만 제정하고 끝?…생활임금 외면하는 순천시
[KBS 광주] [앵커]
요즘 자치단체나 출자 출연기관, 위탁업체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2018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예산 부족을 이유로 5년간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서 기간제와 공무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 박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길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고 마을교육 활동가도 양성하는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입니다.
순천시 위탁사업을 수행하지만 한 해 예산이 3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빠듯한 살림에 활동가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자 2년 전부터 센터장과 사무국장 급여를 줄여 활동가들의 급여를 시급 만 천 원으로 높였습니다.
[김상근/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장 : "활동가들의 임금을 센터장, 사무국장, 직원 이렇게 나누지 말고 모두 다 시급을 같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순천시는 2018년 순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률, 노동자 생계비 등을 감안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순천시 소속과 출자 출연기관, 위탁업체 노동자 등 천6백여 명이지만 조례 제정 후 5년 동안 생활임금은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최미희/순천시의원 : "공공부문 또는 이것에 영향을 받는 순천시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좋은 노동환경을 반드시 제공해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는 예산 부족을 들어 내년에도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장인재/순천시 노사행정팀장 : "산출해본 결과 33억 정도 더 들어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 그걸 투입할 정도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전남지역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은 여수와 목포, 영암, 해남 등 5곳에 달합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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