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환영…"국회의 법 개정 협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는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전단법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즉각 환영했습니다.
통일부는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전단법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더라도 남북관계발전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 '윤학길 딸' 윤지수, 항저우 AG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
- 한국 유도 첫 금메달…김하윤, 여자 78㎏ 이상급 우승
- '비매너 논란' 권순우 사과…"경솔한 행동했다"
- 대표가 준 음료 마시고 설사 시달린 뒤…회사 CCTV 보고 충격
- [Pick] "마약 하다 데이트 폭력 당해"…자진 신고로 30대 남녀 덜미
- [Pick] '손님 화나게 하려고'…일부러 빙빙 멀리 돌아간 전과자 택시기사
- 연예인 약점 이용해 수억 뜯은 혐의 김용호 구속영장
- 이세영, 결혼 발표했던 日 남친과 결별…"유튜브 혼자 운영하기로"
- 한소희, 입술→눈 밑 피어싱 공개 "하고 싶은 거 했다…일할 때 빼면 돼"
- "허위 매물" vs "연예인 흠집 내기"…비, 85억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