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내에게 수협 땅 헐값에…20년 만에 드러나

문준영 2023. 9. 26. 21: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 [앵커]

KBS는 개인카드 사용액을 부하 직원에게 현금화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서귀포시 모 수협 전 임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20년 전, 수협 토지를 아내에게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늘도 문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모 수협이 운영하는 어업인복지회관입니다.

이곳 뒤편에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통학버스가 세워진 140여㎡의 네모난 땅.

수협이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1980년대 사들인 땅 일부인데, 2005년 한 어린이집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협 내부 자료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땅의 취득가액은 1,560만 원, 하지만 어린이집에 반값도 안 되는 720만 원에 매각한 겁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해당 땅의 지목은 대지이지만, 당시 수협은 주변 도로의 공시지가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그것도 8년 전인 1997년 공시지가를 적용했습니다.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불용자산이라는 게 매각 사유였습니다.

이 땅은 당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어린이집에 매각됐습니다.

매각을 추진했던 당시 수협 임원, 땅을 매입한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었습니다.

개인카드 현금화 논란으로 최근 해경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수협의 전 임원 A 씨입니다.

수협 측은 20년 가까이 흘러서야 이 토지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뒤늦게 어린이집 측에 땅을 돌려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땅이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으로 잡혀 있어 제주도의 허가가 있어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A 씨와 어린이집 원장인 A 씨의 아내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문제의 땅을 올해 안에 수협에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조하연

문준영 기자 (mj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