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어도 환전·송금도 가능…무등록 환전소 버젓이 영업

김용덕 2023. 9. 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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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 돈을 우리 원화로 바꾸는 환전소 가운데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가짜 장부를 만든 곳들이 적발됐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역의 환전소 단속 현장,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환전소, 중국인 직원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환전될까요?) 차이니즈."]

스마트폰 번역기와 계산기로 환전금액을 보여줬습니다.

["1634 (위안)?"]

신분증 확인도 없이 돈을 바꿔주는 이곳, 미등록 업체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송금 여부를 묻자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송금도 되나요?) 합법 자금은 됩니다."]

송금하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만, 역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환전해준 적 없다고 발뺌하다 영업 사실을 실토합니다.

[미등록 환전상/음성변조 : "(환전업) 등록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등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환전소.

장부를 봤더니 환전 당시 우리나라에 없던 사람이 돈을 바꿨다고 적혀 있습니다.

[관세청 단속반 : "(한국에) 12월 1일 날 들어오고 12월 5일 날 나갔어요. (장부에는) 7월 5일 날 환전했는데 한국에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환전해요?"]

[환전상/음성변조 : "명부가 좀 꼬인 것 같은데요?"]

허위 기재 사례가 2천8백여 건, 환전액은 14억 원에 이릅니다.

일일 환전 한도인 4천 달러를 넘는 금액을 여러 차례 나눠 환전한 것처럼 장부를 꾸민 업자도 있습니다.

관세청이 불법행위가 의심돼 고위험 환전소로 분류한 140곳을 점검했더니 107곳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박동철/서울세관 외환검사과 : "(최근)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자금들이 환전상을 통해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돼서 사전에 막기 위해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단속에 걸린 환전소 103곳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 기간 영업을 계속하는지에 대한 사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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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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