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 환영…"국회의 법 개정 협력"(종합)

하채림 2023. 9. 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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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26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즉각 환영했다.

통일부는 헌재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단 살포 신고의무 부과 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 등 입법 방향을 제시한 것을 언급하고,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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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 "민주당·문 前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해야"
지난해 4월 탈북민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 뭉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26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즉각 환영했다.

통일부는 헌재 결정 후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전단법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작년 11월 이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반겼다.

통일부는 헌재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단 살포 신고의무 부과 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조치 등 입법 방향을 제시한 것을 언급하고,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분 및 제25조는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며 북한주민의 알 권리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면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혔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더라도 남북관게발전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 개정 의지에 따라 지금까지도 일부 시민단체의 전단 살포가 실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통일부 부처 상징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과는 별개로, 전단 살포가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앞서 북한이 지난 2014년 10월 대북 전단 살포 당시 대남 포격을 하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통일부의 기존 입장이 달라졌는지는 이날 헌재 결정 후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살포 자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헌법 소원을 낸 북한인권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헌법 소원을 낸 27개 단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뒤 해당 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르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이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2년 9개월이나 걸려 늦은 감은 있지만 헌재가 국민 상식과 헌법에 부합하는 바른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악법을 만들어 2천만 북한 동포에게 사랑과 자유의 메시지 전달을 막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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