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폭주, 어디까지 두고 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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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언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끝내 언론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뒤흔드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밝힌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21일 공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등을 종합하면 앞으로 방심위는 방송내용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존 역할을 넘어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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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언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끝내 언론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뒤흔드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밝힌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21일 공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 등을 종합하면 앞으로 방심위는 방송내용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존 역할을 넘어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 방심위는 가짜뉴스 신고 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 시 긴급 심의를 진행하고, 포털 측에도 알려 삭제나 임시 차단 등 선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악의적 허위보도로 의심되는 중대한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의 폐간·정파까지 가능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을 추진한다.
방통위와 방심위의 행보는 문제를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이다. 우선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도 없는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아내겠다는 명분 하나로 사실상 언론 검열에 나서려는 시도 자체가 황당하다. 실제 방통위는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추후 국회 등과 논의해 마련해가겠다”며 지금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잉 규제 문제도 있다. 인터넷 언론은 신문으로 분류되며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현행법에 기재된 방심위의 권한으로 인터넷 언론을 심사한다는 것은 월권이며 중복 규제 우려도 있다. 가짜뉴스 신고 접수 시 포털에 알려 임시 차단 등 선제 조치를 취하게 하겠다는 말도 묘하다. 신고만 되면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뉴스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니 그 저의가 의심된다. 정보인권단체 ‘오픈넷’이 방심위의 심의 방침을 두고 “행정기관이 모든 언론 보도와 인터넷 정보를 검열하고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인 행태이며, 언론·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위법으로 무장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밀어붙이는 중이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아내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에 위법도 반론도 불사하겠다는 무도함이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만이 문제일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폭주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언론계다.
돌이켜보면 현 정권의 언론 통제 징조는 꾸준했다. 비속어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해 일부 언론사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등 취재보도의 자유를 제한했고, 기자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갔다. 방송 옥죄기를 위한 준비 단계로 방통위를 탈탈 털더니 결국 방통위를 현 정권에 유리한 결정만 하는 허울뿐인 합의제 기구로 전락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언론사는 줄곧 침묵을 지켰다.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사가 줄줄이 압수수색을 당해도, 타사 뉴스를 인용보도 했다는 전례 없는 이유로 방송사들이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 결정을 무더기로 받아도 ‘강 건너 불구경’이었다.
그리고 침묵의 대가는 컸다. 방송사들을 겨냥했던 언론 장악 시도는 이제 모든 언론사를 향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언론사가 객관적 보도를 방패삼아 정부 비판에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물론 각 사가 더 중대하게 다루는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경영 문제 등이 급선무일 수 있으며, 일부는 정부 방침에 내심 동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빌미 아래 권력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언론의 본령이 침해당할 위기가 코앞이다. 지금이라도 침묵을 깨고 가짜뉴스 폭주를 막기 위해 한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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