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2만 가구 추가공급…“집값 폭등 미리 막겠다” 안간힘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
12만 가구 이상 늘릴 것”
3기 신도시 택지 평균 용적률 현재 196%
20%p 늘리면 1~2만가구 추가공급 가능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2만가구 추가로 늘리기로
◆ 9·26 주택공급 대책 ◆
올해들어 8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39%, 57% 가량 감소했다. 분양도 43% 떨어졌다. 분양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고, 인허가가 공사 시작으로 연결되려면 각각 2~3년씩 걸리기 때문에 2025년부터 꽤 오랜 기간 공급난이 불거질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많았다.
정부는 우선 공공 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속도도 내겠다는 신호를 보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사업진행 속도를 상대적으로 조절하기 쉬운 공공 주택부터 마중물 삼아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깔렸다.
먼저 3기 신도시 5곳(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 주택공급 물량을 17만6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 늘리기로 했다. 늘어나는 물량을 모두 합치면 하남교산(3만3000가구)이나 고양창릉(3만6000가구) 정도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와 공원녹지와 같은 비주택용지 일부를 주거용지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3만가구는 자족용지 전환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가 끝난 숫자”라며 “용적률 인상과 공원녹지 관련 협의가 추가로 이뤄질 경우 물량은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에서 공원·녹지 비율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족용지 비율을 줄이자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주장이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의 공원·녹지비율은 28.0~38.6%, 자족용지 비율은 11.3~23.1%다. 평균 20~30%선인 1·2기 신도시 녹지비율이나 2기 신도시 자족용지비율(6.7%)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자족용지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받던 곳 위주로 도시계획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또 3기 신도시를 제외한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기존 6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2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발표 시기도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올 11월로 앞당긴다. 진현환 실장은 “새 택지는 수도권 중심에서 30km 안에 위치하며 중규모 택지”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민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던 공공택지 중에 사업이 부진한 곳을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 5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패스트트랙을 동원해 공공택지 사업 진행 속도를 올리는 청사진도 밝혔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 속도를 4~6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주택 사업 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사업 지연 가능성을 해소하겠단 목표다. 토지보상이 늘어지며 입주 예정시기가 1~2년 정도 밀리던 3기 신도시도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해 최대한 사업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은 올해 9월까지 부지착공에 돌입하고, 인천계양은 올해 12월 주택 착공을 시작한다.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카드도 꺼내들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만 전매제한을 할 수 있는데, 계약 후 2년부터 한차례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특히 국토부는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하면 민간과 공공 모두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민간의 자금 부담을 덜어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도 택지 매각 대금을 확보해 공공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른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끼리 전매는 계속 금지한다. 벌떼입찰로 수사 중인 업체는 비계열사 간 전매도 양수, 양도 모두 불허한다. 이면계약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요청하고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공공택지를 계약한 시행사가 인허가 절차를 빨리 밟는다면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대개 2년이 걸리는데 이보다 빨리 인허가를 받는다면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경쟁방식일 때는 평가 가점(현행 최고인 5% 수준)을 부여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에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벌떼입찰 업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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