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데이터 확보 중요해졌다"… EU 탄소국경制 수출기업 비상

박정일 2023. 9. 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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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E(환경)에 해당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서 국내 철강사 등 수출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CBAM이란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EU에선 공급망 실사법과 함께 ESG의 데이터 공개의 양대 핵심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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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운영시기·방법. 한국무역협회 제공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E(환경)에 해당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서 국내 철강사 등 수출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CBAM이란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EU에선 공급망 실사법과 함께 ESG의 데이터 공개의 양대 핵심규제다.

정부는 26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EU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EU CBAM 시행에 대비한 EU 현지 동향과 국내 철강 업계의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 핵심원자재법 도입 등 글로벌 기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EU CBAM 시행도 이런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우선 역내로 들어오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CBAM을 적용한다. 사전에 승인받은 신고인만이 역내에 상품을 수출할 수 있고, 신고인은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이 있으면 제출할 인증서에서 그만큼을 차감해준다.

EU는 일단 2025년 말까지는 보고 의무만 부과한 후, 2026년부터는 인증서를 매입하도록 했다. 인증 기업이 탄소배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액 681억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7.5%)였다. 당장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EU가 유기 화학물, 플라스틱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U는 공급망 실사법(공식명칭은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생산 공장 뿐 아니라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들의 인권과 환경 분야 내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는 ESG의 S에 해당하는 데이터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생산 공장 뿐 아니라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들의 인권과 환경 분야 내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6월 1일 유럽의회가 최종 입장을 채택했다. 현재 3자간 협상이 진행 중으로, 지난 7일까지 총 세 차례 협상이 이뤄졌다.

유럽을 비롯해 미국 등 각국은 ESG를 명목으로 수출 기업에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외국 기업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과 자국 산업 육성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요국에서 ESG를 간접적인 무역제한 조치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기업들은 어떤 ESG 기준이 나오더라도 이에 맞출 수 있는 데이터와 경영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통상에서도 ESG 확산 추세에 맞는 규제나 무역제한 조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탄소중립 경영과 저탄소 공급망 재편 등의 경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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