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징계 취소

최다래 기자 2023. 9. 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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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법무부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게는 혐의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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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120명 혐의없음·3명 불문경고 결정"

(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법무부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게는 혐의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서 활동한 변호사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요 쟁점은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 ▲대상 변호사가 로톡 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이다.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가 특정 변호사-소비자 직접 연결 관련 규정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언급된 나머지 관련 규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광고 규정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결정을 했다는 설명이다.

6일 법무부 징계위 2차 심의에 앞서 발언하고 있는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

법무부는 "심의 과정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각계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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