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공사장서 4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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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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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 중구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2분께 중구 봉래동의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노동자 A(48)씨가 8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19층에서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을 해체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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