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증거인멸' 중시…검찰 '녹취·접견기록' 압박
【 앵커멘트 】 판사들은 통상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따지죠. 상식적으로 제1 야당대표가 도망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이 영장 발부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도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협 기자입니다.
【 기자 】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부임 뒤 구속영장을 발부한 주요 사건 13건 중 11건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심사 때도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구속돼 벌금 15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
▶ 인터뷰 : 최철호 / '검사 사칭' 당시 KBS PD (2022년 3월) - "이재명 변호사가 제게 뭐라고 했냐면 검사 이름을 대면 취재가 쉬울 거라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때 '검사 사칭'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면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시켰다고 보고 있으며, 당시 이 대표의 통화 녹음파일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북송금 재판 파행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진술 번복의 배후에도 이 대표가 있다고 의심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 전 부지사의 편지도 민주당 인사들과의 접견을 통해 '윗선의 지시'를 받아 쓰였다며 접견 기록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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