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기사회생했지만···갈 길 먼 '리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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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장고 끝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리걸테크' 분야의 혁신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엄태섭 법무법인오킴스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법무부의 판단이 리걸테크 산업의 판을 키우는 발단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 단체와 분쟁을 겪을 여지는 아직 남아 있어 양질의 변호사 회원을 모으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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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크 해소로 혁신 지속
로톡 "공정·상식 부합 결정 환영"
젊은 변호사에게 새 기회 열려
회원 수 반토막나고 영업 손실
법 개정 않으면 분쟁 발생 여지
법무부가 장고 끝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리걸테크’ 분야의 혁신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로앤컴퍼니는 그동안 법률 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해 인력 구조 조정까지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결정으로 로톡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들의 징계 문제가 해결돼 다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6일 배포한 발표문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모두 로톡과 가입 변호사들의 위법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광고, 알선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대상 변호사의 혐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률 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해 헌법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젊은 변호사들은 로톡의 손을 들어준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대형 로펌과 전관 출신 베테랑 변호사들과의 수임 경쟁 속에서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위기다. 개업 10년차의 한 변호사는 “앞선 사례들에서 봤을 때 로톡을 규제할 명분이 충분치 않았다고 봤을 것”이라며 “플랫폼을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조치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판단으로 로톡은 사업 반등의 기대를 갖게 됐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맘껏 웃기는 힘든 상황이다. 변호사단체들의 압박으로 불과 2년 만에 회원 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고 가입 변호사도 반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영업손실 155억 원을 기록했다. 리걸테크 업계 역시 아직 마음을 완전히 놓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앞서 수차례 헌재·검찰·공정위 등 헌법 기관들이 로톡 편에 섰음에도 변호사 단체들은 자체 규정을 수정해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온 만큼 앞으로도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엄태섭 법무법인오킴스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법무부의 판단이 리걸테크 산업의 판을 키우는 발단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 단체와 분쟁을 겪을 여지는 아직 남아 있어 양질의 변호사 회원을 모으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근본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 등이 계류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입법부가 법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분쟁은 발생할 것”이라며 “국내 리걸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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