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족쇄 풀린 ‘로톡 변호사’, 법률소비자 편익 높일 전기로
법무부가 12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다소 개선이 필요하지만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로톡은 지역·분야별 변호사 검색이 가능하고 각종 법률 정보도 제공하는 일종의 애플리케이션이다. 의뢰인이나 변호사 모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눈에 더 잘 띄고 싶은 변호사는 광고료를 내야 한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배출이 늘었지만 일반인들의 법률서비스 이용 문턱은 여전히 높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법률 시장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자 대부분은 어느 변호사가 능력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적정 비용도 알 수 없다. 반면 로스쿨을 졸업한 신참 변호사는 실력과 전문성을 갖춰도 고객을 만날 기회를 잡기 어렵다. 법률 시장을 고위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탄생한 로톡은 다수의 소비자와 변호사에게 모두 이득을 주는 플랫폼이라 할 만하다. 미국에는 로톡 같은 업체가 2000곳이 넘고, 일본엔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도 있다고 한다.
변협은 로톡이 법률시장의 과당 경쟁을 부추길 거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그 역으로 소비자에겐 변호사 비용이 하락해 이득이 될 수 있다.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에 허위·과장 광고가 있다는 변협의 우려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주장일 수 있다. 음식점 이용 후기를 적듯 의뢰인이 변호사에 대한 후기를 남기면 법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옥석이 구분될 수 있다. 변호사가 로톡 같은 플랫폼 기업을 소유한 자본에 종속될 것이란 주장이 있지만, 변호사 업계가 자본에 휘둘리는 건 공통의 과제로 보는 게 맞다.
로톡의 족쇄를 풀어준 법무부 결정은 다른 전문직 분야 플랫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성형·의료 정보 플랫폼은 의사협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소득신고와 세금 환급을 돕는 플랫폼은 세무사단체가 무자격 세무대리 등 혐의로 고발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폐쇄적인 전문직 서비스가 개방형으로 변하고, 소비자와 공급자가 만나 정보를 교환하며 서로 ‘윈윈’하는 플랫폼이 생기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소비자가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을 디지털 기술로 혁파하고, 소수의 기득권을 무너뜨려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게 바로 혁신이다. 정부도 로톡 같은 플랫폼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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